「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대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3. 28.~4.17.(20일간)
다.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기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