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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4-623호(2024. 3. 28.)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교통환경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2,4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대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3. 28.~4.17.(20일간)
다.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기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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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