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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23호(2024. 3. 28.)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보훈노인과 | 조회수 : 2,309회
입법예고 내용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 23호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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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