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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901호(2024. 3. 28.)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3,765회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구분 : 일부개정
 ○ 입법예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7. [20일간]


붙임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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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