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건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2024. 4. 18.(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