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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강릉시 공고 제2024-551호(2024. 3. 28.)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468회
1.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건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2024. 4. 18.(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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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