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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의


  • 평창군 공고 제2024-499호(2024. 3. 28.)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경제건설국 환경과 | 조회수 : 2,298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군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3. 28.(목) ~ 4.17.(수), 20일간
 ?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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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