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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4-457호(2024. 3. 28.)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349회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각 부서에서는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 각 읍면에서는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8. ~ 4. 17.
2. 입법예고 장소 :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직속기관 사업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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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