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각 부서에서는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 각 읍면에서는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8. ~ 4. 17.
2. 입법예고 장소 :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문(시행규칙) 1부.
2. 입법예고문(시행규칙) 1부.
3. 의견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