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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사천시 공고 제2024-505호(2024. 3. 28.)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공보감사담당관 | 조회수 : 3,950회
「사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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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