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시행규칙)」를 전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시행규칙)」전부(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7.(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시행규칙안(별표 1~별표3) 1부.
5. 시행규칙안(별표 6, 별표8) 1부.
6. 시행규칙안(별표 1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