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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4-1573호(2024. 3. 28.)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3,533회
「김해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8. ~ 2024. 4. 17.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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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