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4-1574호(2024. 3. 28.)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행정자치국 총무과 | 조회수 : 3,682회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7.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별표1) 권한위임사항(직속기관) 1부
         4. (별표2) 권한위임사항(출장소)  1부.
         5. (별표3) 권한위임사항(읍면동)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