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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794호(2024. 3. 28.)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3,711회
「밀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2. 예고기간: 2024. 3. 28. ~ 2024. 4. 18.
  3. 담당부서: 밀양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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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