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안 :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24. 3. 26. ~ 3. 30.
라. 공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