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체육과-13448(2024.4.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4. ~ 5. 41.(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amie513@geumcheon.go.kr/ 02-2627-1426)
- 제출기한 : 2024. 5. 14.(화)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