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병관리과-6008(2024.04.1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4. 25.(목) ~ 5. 16.(수) [21일간]
나.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 감염병관리과 건강생활팀(전화: 02-2670-4812, 팩스: 02-2670-4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