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4. 25.(목) ~ 5. 16.(수)
나.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제 출 처: 지역경제과 시장지원팀 (전화: 02-2670-3427, 팩스: 02-2670-3628)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