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3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3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4. 4. 25.(목) ~ 5. 16.(목)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전화:02-2670-3177, 팩스:02-2670-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