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 고 기 간: 2024. 4. 25.(목) ~ 5. 16.(목), 21일 간
나.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 고 방 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전화: 2670-7508, 팩스: 2670-3579)
붙 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1부.
2. 안 별지 제15호서식 배상금 임의 변제 청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