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등 2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 고 기 간: 2024. 4. 25.(목) ~ 5. 16.(목) [21일간]
다. 공 고 방 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공 고 내 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