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4. 4. 25.(목) ~ 2024. 5. 16.(목)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전화: 02-2670-3173, 팩스: 02-2670-3596)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공고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