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4. 25. ~ 2024. 5. 16.
3. 예고방법: 홈페이지, 구보 등 게재
4.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