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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4-533호(2024. 4. 25.)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2,235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4. 25.~ 5. 15.(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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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