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예고의 절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2. 예고기간 : 2024. 4. 24. ~ 2024. 5. 14.(20일간, 초일 불산입)
3. 예고방법 : 구공보 및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 2024. 5. 14.(화)까지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유성구청 재난안전과 (유성구 대학로 211, 별관 2층)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042-611-2502), FAX(042-611-2553),
컴퓨터 통신(E-mail : bssoo24@korea.kr), 직접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