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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551호(2024. 4. 24.)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925회
2024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안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재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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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