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전 실과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4. 4. 25. ~ 2024. 5. 15
나. 방 법: 공보, 홈페이지
다. 내 용: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