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2023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비상설화 신설
나.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비상설화로 삭제
다. 제5조 운영: 위원회 비상설화로 삭제
라.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 비상설화로 삭제
3.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1]
4. 근거법규
가. 행정안전부「2023년 지자체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나. 울산광역시 동구 기획예산실「2023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동구청장(참조: 안전총괄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울산광역시 동구청 안전총괄과
- 주 소: (4402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 전 화: 052-209-3672(FAX 052-209-3669)
6.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안전총괄과(전화 052-209-3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www.donggu.ulsan.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