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제정이유
안전교육, 캠페인 등 단체활동 지원 및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안전의식과 안전 문화 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목적(조례 제정 목적 등)
나. 제6조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다. 제10조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동구협의회 설치
3. 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동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울산광역시 동구청 안전총괄과
- 주 소: (4402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 전 화: 052-209-3672(FAX 052-209-3669)
6.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안전총괄과(전화 052-209-3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www.donggu.ulsan.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