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주민소통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4. 4. 18. ~ 2024. 5. 8. (20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입법예고문: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