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24. ~ 2024. 5. 4.(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