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재)강원문화재연구소 명칭변경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재)강원문화재연구소 명칭변경을 위한 3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4. 5. 17.)에 따라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의 기관명을 변경하여, 도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강원문화재연구소 명칭 변경사항 정비
-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 강원문화재연구소 → 강원역사문화연구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문화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특별자치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 033-249-3555
○ 팩스 : 033-249-4179
○ E-mail : bonjovis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