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구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4. 4. 24. ~ 2024. 5. 14.(20일간, 초일불산입)
4. 예고방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