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인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4. 23. ~ 4. 28.(5일간)
3. 예고방법 : 인제군 및 인제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인제군의회 의회사무과(☎033-460-289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