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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4-611호(2024. 4. 2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2,112회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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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