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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629호(2024. 4. 24.)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관광문화환경국 환경관리과 | 조회수 : 1,838회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상위법인「하수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개정하여 인건비 등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을 현실화하고,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수거량 1ℓ당 22원에서 50원으로 변경하여 약 10년간 동결되었던 서비스 비용을 현실화
  나. 수수료 개정 기한(3년 이내) 조항 신설
  다.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환경관리과 수질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339-7832), FAX(339-2825),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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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