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2. 공고기간: 2024. 4. 24.(수) ~ 5. 16.(목), 22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4.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