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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549호(2024. 4. 25.)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2,141회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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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