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4. 24.(수) ~ 5. 14.(수),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