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1. 공 고 명 :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13.
3. 의견제출처 : 군청 문화체육과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