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규제개선 권고사항 반영에 따른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입법예고 하니,
2.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2024.5.14.(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4. 24.(수) ~ 5. 14.(화) [20일간]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의견제출처: 임실군청 재무과 공유재산팀(Tel 063-640-2243/ Fax 063-640-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