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4. 25. ~ 5. 16.(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