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부안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부안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5.~2024. 5. 16.(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