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제대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04. 26. ~ 05. 16. (20일)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