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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4-568호(2024. 4. 26.)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210회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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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