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을 개선하는 등 상위법령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안 제6조의2)
○ 중의적 의미의 용어 수정(별지 제3호)
○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정비(별표 5의3)
○ 직렬별 가점대상 자격증 추가(별표 15)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1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인사혁신과(전화: 043-220-4716, 전자우편: cjdayoung@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