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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안전도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4-1620호(2024. 4. 26.)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기획행정실 안전정책과 | 조회수 : 2,355회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 : 2024. 4. 26. ~ 5. 16.(20일간)
  3.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첨부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등록
   
붙임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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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