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2024. 4. 26. ~ 5. 16.(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청주시보 및 청주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