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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4-1664호(2024. 4. 26.)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과 | 조회수 : 2,313회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제정(2023. 5. 16.) 및 시행(2024. 5. 17.)에 따라 「청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청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나. 예고기간 : 2024. 4. 26. ~ 2024. 5. 16.(20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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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