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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4-1671호(2024. 4. 26.)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농업정책국 축산과 | 조회수 : 2,267회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 : 2024년 4월 26일 ~ 2024년 5월 16일
  3.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첨부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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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