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 : 2024년 4월 26일 ~ 2024년 5월 16일
3.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첨부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